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3조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대통령기록관의 장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대통령기록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