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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제22조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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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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