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등 지원
제28조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연구활동 등 지원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