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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제13조–제15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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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3조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등

제14조

제14조(의료기관 등) ①「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조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15조의2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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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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