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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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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제18조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제18조의2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19조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

제20조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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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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