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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공무원 등의 파견

제20조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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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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