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19조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