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제12조의6 · 1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제6조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제7조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제8조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9조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0조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11조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제12조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2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3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제12조의5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의6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