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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2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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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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