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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제12조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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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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