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0조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