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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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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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