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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보 칙

제24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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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4조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당

제26조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실태의 평가

제27조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응시수수료의 면제

제28조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위임규정

제29조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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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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