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직위의 지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한다.
②원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개방형 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모 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장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