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ㆍ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대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실조사 등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