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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45조–제4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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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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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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