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