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