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7조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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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인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나.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자체평가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을 평가하는 경우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사실조사 등
제34조(사실조사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결과의 통지 등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지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해당 대학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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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