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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30조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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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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