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7조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