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6조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