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편입학)

편입학

제25조

제25조(편입학)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