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격
제22조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