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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8조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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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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