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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사실조사 등)

사실조사 등

제34조

제34조(사실조사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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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사실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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