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36조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