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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평가기준)

평가기준

제33조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을 평가하는 경우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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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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