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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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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선박항만연계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으로서 그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선박상호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ㆍ하선 또는 선적ㆍ하역과 같이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5. "보안사건"이란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ㆍ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6. "보안등급"이란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을 말한다. 7. "국제항해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선박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항만시설소유자"란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국가보안기관"이란 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5조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의 보안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항만보안계획은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국가항만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3. 항만의 보안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4.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 항만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청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따른 관할 구역의 항만에 대한 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청장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ㆍ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6조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안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안사건의 발생 위험의 정도가 변경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안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정하여진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보안사고의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조치를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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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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