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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제46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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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원회

제34조

제34조(보안위원회)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위원은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⑤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5조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①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보안조치사항에 대한 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하여금 보안합의서를 작성ㆍ교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보안책임자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부보안심사

제36조

제36조(내부보안심사)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상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및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안심사관

제37조

제37조(보안심사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교부 등 4. 제16조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ㆍ재교부 5. 제1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항만시설보안심사관으로 임명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8조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안교육 및 훈련

제39조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와 보안책임자 외의 자로서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정부 등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안교육기관

제40조

제40조(보안교육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유지에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기준ㆍ교수 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안감독

제41조

제41조(보안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ㆍ항만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선박등"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까지 점검자, 점검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시설소유자,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보안감독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등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등을 점검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의 자격ㆍ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시설보안료

제42조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을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요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하려는 징수요율이 제2항에 따른 징수요율의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운대리점업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을 하는 자(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43조

제43조(수수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권한의 위임

제44조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제45조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4.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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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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