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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7조–제5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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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제3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위해물품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교부받은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을 비치한 항만시설을 운영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불응한 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41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벌칙의 적용

제50조

제50조(벌칙의 적용) 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항만시설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관리자를 둔 때에는 이를 관리자에게, 항만시설의 운영자가 그 소유자ㆍ관리자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각각 적용한다.

양벌규정

제51조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2조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삭제 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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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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