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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해상도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불응한 자 5.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41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된 요율을 포함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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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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