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2조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자 5.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변경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아니한 자 1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 지정한 자 1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7. 삭제 1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 21.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자 21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재배포한 자를 포함한다) 21의3.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 2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5.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6.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