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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제10조–제1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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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제10조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1조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

제12조(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제13조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한 사람이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14조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제16조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제17조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삭제

제3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19조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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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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