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③ 삭제
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