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리계획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특별관리계획
제7조(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회의 심의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