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계획
제7조
제7조(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관리계획)
특별관리계획
제7조(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관리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