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할
제11조(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교육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은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 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방북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방북전교육"이라 한다)과 방북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이하 "체류시교육"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른 북한 방문 안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체류시교육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 직장별 교육, 개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방북전교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방문 승인 시 1회 실시하고, 체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