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19조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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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
제2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사항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임원
제22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회
제24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ㆍ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ㆍ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직원 등의 파견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사업연도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1. 조직ㆍ회계 및 예산 관련 자료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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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