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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19조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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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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