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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제9조의3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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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제5조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기반시설의 지원

제6조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의 절차

제7조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사전 협의

제8조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투자의 지원

제9조

제9조(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삭제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경영정상화 지원

제9조의2

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9조의3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투자액, 재고자산 등 손실 현황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 변동 현황 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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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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