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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전 협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전 협의)

사전 협의

제8조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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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전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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