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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임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임원)

임원

제22조

제22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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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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