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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관)

정관

제20조

제2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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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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