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제32조

제32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민법」 제86조에 따른 해산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록물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청산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민법」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1. 조직ㆍ회계 및 예산 관련 자료 2.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