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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4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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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4조

제14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이하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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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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