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5조–제23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5조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ㆍ음성녹음 및 화상 자료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위반행위,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위반행위,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16조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 공표 문안(文案)의 크기 및 공표 매체 등을 정하여 공표를 명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전자매체 및 영업소 등에 공표해야 한다. 1. 공표를 하도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것 2.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제외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7조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조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19조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협회의 정관

제20조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정관의 변경 절차

협회의 설립인가

제21조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23조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업무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