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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

제20조

제20조(협회의 정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의 정수(定數)와 임기 및 선출 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정관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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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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