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7조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