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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7조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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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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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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