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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19조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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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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